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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직원, 가짜계정 이용 1500억 편취 협의로 피소

입력 | 2018-12-21 13:26:00

사진=동아일보 


가짜 회원계정을 이용해 가상(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돈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A 씨와 다른 임직원 B 씨와 C 씨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 이후 가짜 계정을 통해 시장 주목도가 높은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개입한 협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범행 기간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 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뒤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편취한 금액은 총 14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수사하던 지난 4월, 업비트에서도 불법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다음달인 5월 업비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품인 C 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회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거래소로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보전 조치를 통한 환수가 불가능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