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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김성호 징역 3년 구형…金 “허구의 창작물”

입력 | 2018-12-21 15:50:00

金 “MB와 좋은 인연 아냐 …사실 감출 생각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에게 (특활비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김모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피고인과 통화했다며 단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은 수사 협조로 선처받을 목적이 있었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또 피고인은 감독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고 보관자 지위에 있은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인 명제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전문성과 공공의식이 전혀 없는 정권의 하수인(당시 기조실장)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실제 요구자를 은닉하기 위해 잘못 기획된 검찰의 프레임을 교묘히 이용해 터무니없는 각본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은 그의 허위 진술에 휘둘려서 만들어진 허구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그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임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수사 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좋은 인연도 아니고, 그를 위해 사실을 감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외부 압력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법관의 용기·소신은 사법권 독립의 견고한 버팀목이라고 확신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현안에 대해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해 국정원 특활비로 마련한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