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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사건’ 서울동부지검 이송

입력 | 2018-12-21 16:10:00

‘김태우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이송 이어



자유한국당 강효상(왼쪽부터), 김도읍, 전희경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어제(20일) 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고발사건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난 19일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고발한 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한데 이어 이날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건을 다른 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과 관련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지만, 적폐청산 수사로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맡기는 데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일각에선 검찰의 진실규명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도 나온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임 실장 등 청와대 인사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실장엔 직무유기 혐의,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장에 담았다.

한편 청와대 및 한국당의 고발 사건과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 제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