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고소 근거 불명확…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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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BBQ의 고위 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고소가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bhc가 BBQ 고위 임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 각하 처분하고, 전원 불기소했다.
앞서 bhc는 BBQ 임원들이 ‘bhc가 튀김유 가격을 시중보다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등 가맹사업자들을 착취해 영업이익률 높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했다며 BBQ 임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