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구속된 오현득(66) 국기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원장을 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직원 채용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 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해 채용된 한 직원은 “시험 당일 우연히 박씨의 휴대전화를 빌렸다가 메신저를 통해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채용 과정에서 대필이 이뤄졌다는 폭로도 있었다.
국기원 전 부장 강모(52)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후 오 원장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회유받았지만 거부하자 사실상 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계좌를 통해 국기원 측에서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발견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및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