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행정관 이모씨의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강모씨와 손모씨, 행정관 유모씨도 전날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9일 강씨 등 체포된 직원 3명과 이씨 등 총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자법정 등 관련 사업에서 입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납품업체의 실소유주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 사업을 계속 수주해오며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으로 지난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남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최대 억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강씨 등 3명을 체포하고 경기 성남시 소재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체포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