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재판 20대딸, 어머니가 당한 폭행 증언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인터넷에 아버지 실명-얼굴 공개도
“재판장님, 저 살인자에게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21일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48)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둘째 딸 김모 씨(22)는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불렀다. 딸은 방청석에서 걸어 나와 증인석에 설 때까지 아버지를 줄곧 노려봤다. 아버지 김 씨가 앉아 있던 피고인석은 증인석과 불과 1.5m 거리였다. 피고인 김 씨는 자신을 노려보는 딸과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봤다. 딸 김 씨는 어머니가 올 10월 22일 새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버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얼마나 잔혹한 폭행에 시달렸는지 담담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가 전 부인 이모 씨(47)를 살해하기 전 이 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가발을 쓴 채 접근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사는 “(김 씨가) 이 씨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 모친과 딸들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강력범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과 관계를 맺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내년 1월 25일 아버지 김 씨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딸 김 씨는 본보 기자를 만나 “아버지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와 반성한다고 한들 엄마가 되돌아올 수도 없다. 사형을 원하지만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니 감형 없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피고인 김 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딸 김 씨는 올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딸 김 씨는 재판 하루 전인 20일 인터넷 사이트에 ‘살인자인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아버지의 실명과 얼굴사진 2장을 공개했다.
수사기관이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딸 김 씨는 “저는 법을 무서워할 처지가 아니다. 제가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 우리 가족에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