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50)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기록만 검토한 뒤 김 전 비서관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벌금 액수를 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일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