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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도 입주 가능…한부모가정 선택 폭 늘린다

입력 | 2018-12-23 08:05:00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가능 공공주택 확대
아이 ‘2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우선 입주



© News1 DB


한부모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폭이 확대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부모 가정의 자가점유율은 21.2%에 불과한데다 지하와 반지하, 옥탑 거주비율이 6.3%에 달한다”며 “또 한부모 가정은 외벌이에다 육아까지 책임져야하는 구조라 주거안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앞서 한부모가정의 주거취약성을 인식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개선방안을 담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담았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함께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입주 가점이 높아진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자격도 신설된다. 한부모 가정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선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어선 안된다.

또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급 주택수의 30%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와 함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혼합하는 등의 유형으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입주자격과 지원이 확대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행복주택의 공급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80%, 고령자 등에게 20% 공급하는 공공주택 규정을 청년·신혼부부 70~90%, 고령자에게 10~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