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지원가능 공공주택 확대 아이 ‘2세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우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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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폭이 확대된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한부모 가정의 자가점유율은 21.2%에 불과한데다 지하와 반지하, 옥탑 거주비율이 6.3%에 달한다”며 “또 한부모 가정은 외벌이에다 육아까지 책임져야하는 구조라 주거안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담았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6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함께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입주 가점이 높아진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한부모 가정 자격도 신설된다. 한부모 가정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선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또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어선 안된다.
또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급 주택수의 30%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와 함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혼합하는 등의 유형으로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경우 한부모 가정의 입주자격과 지원이 확대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행복주택의 공급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80%, 고령자 등에게 20% 공급하는 공공주택 규정을 청년·신혼부부 70~90%, 고령자에게 10~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