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개정안 24일 공포…내년 1월25일부터 시행”
[자료사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2013년 7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후 조용히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됐던 침샘암과 담낭암(담도암 포함)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추가돼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0여명의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훈처는 5차 역학조사와 과학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자문협의회 등과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악성종양 가운데 침샘암과 담낭암을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엽제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에서 7급 이상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전·공상군경과 같은 상이등급 체계 적용으로 매월 받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각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보훈급여금으로 변경돼 지급된다.
또 그 외 대부와 수송지원, 유가족의 보훈병원 감면 등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6차 역학조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등 따뜻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