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빌린 그랜저와 여자친구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제3자에게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3일 사기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모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그랜저(시가 약 3000만원)를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 8월 18일에는 여자친구 소유의 레이 승용차(시가 590만원)가 파손되자 ‘대신 고쳐주겠다. 수리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속인 뒤 제3자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개인 빚을 갚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부산ㆍ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