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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조선수 130여명 성추행범, 사건은 ‘형사건이 아니라 의료과실’

입력 | 2018-12-23 10:42:00


최소 130여명의 미국국가대표 여성체조팀 선수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75년을 선고받은 체조대표침 주치의 래리 나사르가 해당 사건을 형사건이 아니라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 case)‘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CNN이 22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미시간주 법무장관 보좌관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사르는 자신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로 “경찰이 나사르가 소지한 상당한 양의 아동포르노 영상을 발견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간 발표 형식으로 공개된 이번 보고서에서 나사르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범‘으로 규정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지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 11명의 미시간 주립대학 임직원이 나사르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미시간 주 검찰청은 지금까지 사건과 관련해 약 550명을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최소 280명의 피해자가 포함됐다.

나사르는 지난 1월28일 최소 20년 간 130명이 넘는 10대·성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175년형을 선고받았다. 나사르를 처음 고발한 레이첼 덴홀랜더는 그가 2009년 당시 15세에 불과했던 자신을 척추 통증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재판 당시 156명의 여성이 7일에 걸쳐 나사르의 범행을 증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