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밤(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반텐 주 판데글랑과 세랑 지역 해변을 덮친 쓰나미로 인해 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는 58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현황 파악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