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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강행하나…보안책 논의

입력 | 2018-12-23 18:19:00

홍남기, 24일 국무회의 하루 앞두고 비공개 장관회의 소집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경영계 반발을 감안해 유예기간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정치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 최저임금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명확하게 했다. 개정령안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줘야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을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경우 대기업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을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수하되 보완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이재갑 장관도 지난 20일 “(최저임금 산정방법 개편에 따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재갑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관련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