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오전 3시경 광주 북구의 한 술집 앞. 행인 A 씨(25)가 시동이 켜진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B 씨 등을 발견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B 씨를 흔들어 깨웠다.
이 장면을 목격한 조모 씨(28)는 A 씨가 일행인 B 씨를 때린 것으로 착각했다. 조 씨는 A 씨와 4분가량 시비를 벌이다 넘어뜨렸다. 그 순간 조 씨의 친구 두 명이 가세했다.
이들 3명은 인도에 있던 무게 5㎏짜리 물통을 가져와 A 씨 머리를 2차례 힘껏 내려쳤다. 또 손과 발로 A 씨 머리와 다리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폭행으로 A 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