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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 안 된다”

입력 | 2018-12-24 03:00:00

“시민 60% 환경보전 위해 반대”… 공론화委, 시에 추진중단 권고
공원 지정 해제 땐 난개발 우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월평공원 개발이 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시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8, 15일 시민참여단 159명을 상대로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4%로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찬성은 37.7%에 불과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생태계와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로 반대 의견 가운데 65.5%를 차지했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대전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한다는 통계상의 결과”라고 밝혔다.

월평공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매봉산공원과 더불어 일몰제 적용을 받는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시설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잃어버리는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난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게 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예산 문제로 대책은 달랐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일반 사유지 52만5000여 m²(공무원연금공단 소유 사유지 21만9000여 m² 제외) 매입 비용은 640억 원에 이른다.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시의 녹지기금 1650억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는 관내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월평공원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민간자본이 월평공원 갈마지구 139만여 m² 중 23%에 2722채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77%를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되 ‘공원의 사유지를 시가 장기 임차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 공원을 유지할 것’과 ‘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분위기다. 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