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18개 시정요청 “제휴사 사정 빌미로 일방중단 잦아… 휴업-도산 아니면 추가혜택 못바꿔 선불카드 잔액 20% 넘어도 환불을”
신용카드사가 제휴사의 사정을 빌미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8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던 선불카드 사용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난 18개의 약관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요청에 따라 약관 내용을 검토한 뒤 각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사전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카드사들이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없애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 위기 등이 아니면 추가 혜택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잔액이 20%를 초과해 남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약관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과도하게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빌려주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금융사가 계약 대상이 된 물건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사가 갑자기 차량이나 장비를 회수해 고객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인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을 자동 상환토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만기 도래 시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대출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