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등 법적 의무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의무고용률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 성과급 최저 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고, 정원 30명 이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