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내년 등록금 2.25%까지 인상 가능하다지만… 대학들 “꿈같은 얘기” 속앓이만

입력 | 2018-12-24 03:00:00

실제로 올리면 장학금지원 못받아…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동결 택할듯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4년 만에 2%대로 정해졌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대학들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2.25%로 공고했다. 2015년 2.4% 이후 첫 2%대 인상률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1.8%,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는 각각 1.5%와 1.7%였다.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해당 연도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2016∼2018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였기 때문에 인상한도가 1.5배인 2.25%로 정해졌다.

하지만 10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실제로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바로 지급되는 ‘Ⅰ유형’과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차등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내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올해에도 등록금 인상률이 1.8%였지만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학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인상을 포기하고 동결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서울 A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대학에는 지원을 꺼리기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대학들은 시설 투자나 교수 초빙 등 교육 환경에 투자하기 어렵다. 일부 대학은 추가 수입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경영난으로 강좌 수를 줄이고 있다. 전체 4년제 대학이 개설한 강좌 수는 2014년 65만1372개에서 지난해 63만1844개로 감소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