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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약정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에 따르면, 휴일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강제되느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외휴일로 나뉜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여여부, 부여대상일,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