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태 취재 중 체포돼 수감된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들의 항소심이 24일(현지시간) 양곤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올해 9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는 2개월 뒤인 11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 편집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두 기자가 재판부의 지독한 실수로 인해 7년의 실형을 받았음이 입증되길 기대한다”며 “항소심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기자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미얀마의 민주적 가치를 재차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 론과 초 소에 우는 항소문에서 “그날 받은 문서와 정보는 모두 이미 대중에 공개된, 알려진 내용이었으며, 이는 유용하지도 적을 도울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떠한 적과도 접촉하지 않았으며,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측에 따르면 두 기자는 작년 8월부터 미얀마 라카인 주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불교 집단의 로힝야족 집단 살해 사건을 취재해왔다. 기자들은 미얀마 정부가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밀문서를 전달한 경찰관 역시 지난 4월 법정 증언에서 “두 기자를 잡아 가두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한편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진실에 대한 전쟁과 수호자들(The Guardians and the War on Truth)’을 선정, 와 론과 초 소에 우를 표지에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