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조치 미흡” vs “상황 맞게 적절 조치”
진해경찰서 전경.© News1 DB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24일 새벽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을 찾은 한 손님이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조치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겠다”며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하며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0시2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에서 A씨(34)가 술을 사려고 왔는데 직원 B씨(32)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다행히 A씨가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이후 술을 구매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A씨는 정처없이 길거리를 거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2시간만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2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날뻔’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경찰의 늑장초동조치를 지적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됐지만 복사한 글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며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범인이 잡히기 전 나(B씨)와 점장만 놓고 전부 철수했다”고도 했다. 진해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들이 곧바로 출동해 담당형사 1명을 배치하고 B씨와 함께 점장이 올 때까지 약 1시간30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형사는 점장에게 “오늘은 영업을 그만하고 문을 닫아라”라고 당부했지만 점장이 “제가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손님이 오면 열어주는 식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말해 경찰은 범인 검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담담형사가 편의점을 나선 이날 오전 2시쯤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곳에서 범인을 붙잡아 직원이 말하는 “철수했다”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B씨는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 범인이 보복하러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진해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조사해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