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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사망자료 안 줘”…재판 연기 요청

입력 | 2018-12-24 17:01:00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이 사망 수사기록을 전부 넘기지 않는다”며 결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는 특검이 가진 노 의원 투신자살 발표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 제출 범위를 협의하도록 하고, 안될 경우 전부 내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뚜렷한 이유 없이 검사보고서 등만 내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성이 높은 객관적 수사자료는 모두 제외했다”며 “투신자살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측은 노 의원과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자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러면서 “수사기록은 노 의원 사망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오는 26일 공판 기일까지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낼 때까지 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 공판은 미뤄지게 된다.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부인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삶의 축제’ 윤모(46)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에겐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노 의원 자살 사건은 총체적으로 조작됐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체는 노 의원이 아니다”라며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