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이 사망 수사기록을 전부 넘기지 않는다”며 결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는 특검이 가진 노 의원 투신자살 발표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 제출 범위를 협의하도록 하고, 안될 경우 전부 내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뚜렷한 이유 없이 검사보고서 등만 내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 측은 노 의원과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자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러면서 “수사기록은 노 의원 사망 여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라며 “오는 26일 공판 기일까지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낼 때까지 기일을 추가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 모든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김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결심 공판은 미뤄지게 된다.
김씨는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이들은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부인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노 의원 자살 사건은 총체적으로 조작됐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체는 노 의원이 아니다”라며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