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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강제징용 판결 등 논의…“한일관계 악영향 최소화”

입력 | 2018-12-24 17:20:00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일 양국이 첫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판결 소송 비롯해 한일관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지난 20일 일본 해상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낮 2시께 외교청사에 들어선 가나스기 국장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실로 올라갔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한일 양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소송을 비롯해 한일관계 관리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송판결과정에서 양측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양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 문제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잘 해결해나가기 외교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 미래지향적 양국 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 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일본 정부의 반응이 주목됐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상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외교당국 간에 충분히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장급 협의에서는 우리 해군이 지난 20일 동해상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비춘 건에 대한 한일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도 진행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 간에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서 “양측은 이 건에 대해 방위 당국을 포함해 양 정부 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을 앞으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오전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미 후속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간 협력과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