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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의점 칼 든 강도’ 부실 대응 논란에 “피해자, 일부 오인한 것”

입력 | 2018-12-24 18:34: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칼로 위협을 당했지만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4일 사건 경위를 담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피해자 A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을 보고 A 씨에게 ‘가해자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지 않고 협박만 했네요’라고 말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는지, 아니면 칼을 들고 협박만 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부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인을 잡기 전에 A 씨와 점장만 놓고 경찰이 전부 철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구대 순찰차 2대가 현장 주변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다”면서 “오전 1시 전후 점장이 도착한 후 담당 형사가 점장에게 ‘오늘은 영업을 그만하고 문을 닫으라’고 하자 점장이 ‘(문 안 닫고) 제가 종업원과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라고 답변해 형사가 ‘그러면 문을 잠그고 계시라. 현장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주시라’고 당부하고, 오전 1시 40분 경 편의점을 나와 인근 여관을 수색했다. 오전 2시 10분경 관할 순찰차가 주변 수색 중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수사하기엔 사유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는 검거 직후 ‘화를 참지 못해 정신질환으로 약을 적은 적이 있고, 지금도 분노조절이 안 돼서 죽고 싶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며 “피의자는 전과가 전혀 없고, 정신질환으로 자해 우려가 있어 우선 응급 입원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감정 유치 신청 예정이며 감정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예정”이라며 “오전 3시 30분경 피해자가 형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답변을 하자, 피해자는 이후 사건 처리 절차를 문의했다. 형사 팀장은 ‘우선 응급 입원 조치 중에 있으며 3일 이후 환자 상태, 가족 의사, 의사 진단을 종합하여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차후 퇴원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문감사관실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변보호 요청을 해드리겠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편돌이(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데 새벽에 칼 맞고 뉴스탈 뻔 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손님 B 씨가 한 손에 식칼을 쥐고 아르바이트생 A 씨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도 담겼다. 해당 사진은 같은 날 오전 0시 2분으로 기록돼 있었다.

A 씨는 게시글을 통해 “야밤에 좀 애매하게 생긴 남성(B 씨)이 술을 사기에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검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왜 자기한테 신분증 검사했냐’고 따지더라”면서 이후 B 씨가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위협한 뒤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동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해명자료가 나온 뒤 A 씨의 주장이 담긴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