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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아환자, 타미플루 부작용(이상행동) 발현 가능성”

입력 | 2018-12-24 19:50:00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갈무리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사한 사고가 알려진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복용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날 ‘타미플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독감치료제 복용 시 주의하시라”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 시 이상행동(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어도 이틀 간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타미플루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59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독감에 걸린 A 양은 21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유족은 A 양이 약을 복용한 후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등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