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페이스북 갈무리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사한 사고가 알려진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복용 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날 ‘타미플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독감치료제 복용 시 주의하시라”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이 독감치료제 복용 시 이상행동(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어도 이틀 간 보호자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 59분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 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독감에 걸린 A 양은 21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다고 한다.
유족은 A 양이 약을 복용한 후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등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