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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활동기한 훈령 개정…재연장될듯

입력 | 2018-12-24 20:01:00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왼쪽)과 조영관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2018.12.19/뉴스1 © News1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훈련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의 활동기간 및 임기를 규정한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과거사위 활동 기한은 조사기구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은 당초 지난 6월30일까지였다. 그동안 3개월씩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이 됐는데 이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지난 2월 활동이 시작한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내년 2월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금일 훈령개정은 이에 관한 위원회 논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간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사건과 관련한 검사들이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고 조사 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건이 재배당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경우, 새 조사팀의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1개월이었다고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8개월 조사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비춰 낙동강 살인사건, 김학의 사건은 내년 1월 기준 최소한 3개월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