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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김용균법’ 처리 막판 진통…26일 최종 타결 시도

입력 | 2018-12-24 20:52:00

도급금지 문제로 여야 이견 첨예…“숙성기간 필요”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심사가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오는 26일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위험작업 도급제한과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각 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의는 난항을 겪었고, 이에 고용소위는 여야 3당 간사간 협의체제로 전환해서 심의에 들어갔다.

오후 들어선 간사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회의장을 찾아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만나고 가는 등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간사간 협의안을 바탕으로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 6시쯤 정회하면서 저녁식사 후 자구수정 등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소위는 휴일인 25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한 후 26일 최종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통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가고 있고,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 하니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견을) 좁혀가고 있고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신창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급금지 부분을 두고 미세한 차이라고 할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납득할 시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만약 산안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고용소위에서 통과되면,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된다. 산안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고용소위에서의 법안 심의 자체가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이날 환노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들은 오후 내내 소위회의실 밖을 지키며 소위 의원들 등에게 처리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