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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국민연금 절반 회사가 부담

입력 | 2018-12-25 03:00:00

특수고용직 직장 가입자로 전환… 연금 개편안 발표땐 없던 내용
복지부,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
경총 “인건비 증가 고용불안 우려”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에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특수고용직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역 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한다. 이들을 직장 가입자로 재분류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은 14일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날 갑작스럽게 추가됐다.

특수고용직은 올해 6월 기준 44만336명으로 추산된다. 보험설계사가 31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학습지 교사 5만 명, 골프장 캐디 3만 명, 택배기사 1만 명 순이다. 44만 명 중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18∼59세)이면서 다른 직업이 없는 33만9133명(77%)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만2068명은 수입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고용보험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되면 인건비가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수고용직 일부를 고용보험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해 8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연세대 이지만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연간 55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고용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성모·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