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도 허점 지적에 개정
8월 21일자 A1면.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고등학생의 의무전학 규정을 담은 ‘시도교육청 전입학 관리지침’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한 초중학생은 의무전학 대상이었지만, 고등학생은 학교장 재량으로 전학 여부가 결정됐다. 성폭력 피해 고등학생이 전학을 원해도 학교에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의무전학 제도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