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사고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화재와 관련한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도정 조사단장(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BMW 본사가 2015년 이미 화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 등을 토대로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설계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단장인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필요하면 추가 리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BMW 측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