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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관련수사 한곳서 해달라”

입력 | 2018-12-25 03:00:00

김태우 측 변호인 기자회견서 요구
“靑 반부패비서관실-특감반, 즉각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해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43)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의 일원화를 검찰에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24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 수사 때와 비슷한 정도로 압수수색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이 사건과 관련한 중요 증거와 자료가 인멸,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당시 특감반원의 컴퓨터와 자료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김 수사관과 관련한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서 수사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되어 있다. 석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김 수사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아야 해 한곳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시절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선례가 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사례가 많은 만큼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지인에게서 김 수사관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부산지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석 변호사는 퇴임 뒤 한국당 부산시당 해운대 갑 당협위원장을 지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