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배상협의 응답 없어”… 포스코합작법인 등 재산확인 나서 대법, 지난 10월 1억씩 배상 판결
올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는 것을 미루자 피해자들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24일 동아일보와 한 통화에서 “당초 신일철주금에 알린 답변 기한인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등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남겼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서면요청서에 적힌 기한(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신일본주금이 한국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 재산은 일본 사법부의 협조가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하다. 일본 사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