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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한 여중생 추락사… 유족 “약 먹은뒤 환각증상 호소해”

입력 | 2018-12-25 03:00:00

식약처 “소아청소년 복용 주의해야”
포함 성분 국내 부작용 사례 836건… 2016년에도 이상행동뒤 추락사고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타미플루와 여중생 추락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 A 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양이 사는 이 아파트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 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독감 때문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 양이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20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5일 치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고, 처방대로 하루 2회 복용했다. 21일에는 첫 번째 먹은 약을 토한 뒤 오후 10시경 두 번째로 약을 복용했고, 약 2시간 뒤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20여 분 뒤 잠을 깬 아이가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물을 마시려고 주방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양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나 한미플루 등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에 쓰이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이 10세 이상 소아에게서 이상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이 이상행동을 일으켜 환자가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으니 소아 청소년은 적어도 복용 후 이틀간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에 보고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국내 부작용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36건이다. 어지럼증이나 울렁증이 대다수다. 이 중 이상행동으로 추락사고까지 이어진 것은 2016년 1건이었고, 환각은 12건, 섬망(병적인 흥분)은 6건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신경정신계 이상반응과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 의약품의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