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공문 발송…“광화문광장은 여가 선용 위한 공간”
공공운수노조 측이 서울시로부터 받았다며 공개한 분향소 자진 철거 요청 공문 © News1
서울시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중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씨(24)의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노동단체에 요청했다. 분향소를 설치한 노동단체 등은 “서울시가 추모 물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김씨의 분향소를 설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단체는 24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분향소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 측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자유로운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분향소 철거를 요청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측은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후 광화문광장 분향소에 조문을 와서 ‘서울시는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이 같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시가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죽음의 외주화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거든 자진 철거 공문을 발송 철회해야 한다”며 “유족에게도 사과하고, 고인의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자치법규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청자는 사용 목적 및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광장을 이용하려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씨의 분향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