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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웜비어 고문·살해 北에 5630억원 부모에 배상명령

입력 | 2018-12-25 05:17:00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에게 북한이 5억 달러(563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워싱턴 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을 고문·살해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로 웜비어의 부모에게 상징적인 승리를 안거주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형편이다.

버지니아 대학 학생이던 웜비어는 관광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가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돼 2016년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용돼 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7년 6월 사망했으며 북한에 억류돼 있을 때 고문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후들이 그의 몸에서 나타났다.

웜비어의 부모는 법원이 김정은 북한 정권이 아들 웜비어의 죽음에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프레드와 신디는 “아들에게 정의를 얻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월 판사의 사려깊은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미국으로 돌아온 웜비어의 몸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웜비어가 입은 부상들은 그가 전기고문을 포함해 고문을 받은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한 신경학자는 웜비어가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는 5∼20분 간 웜비어의 뇌에 혈액이 흘러들어가지 않은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