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고3 학력평가 문제지 “경기 업체서 이틀 먼저 17만부 찍어… 인쇄 돌입후 작업장 이탈” 내부 폭로 유출 없었지만 규정위반 또 드러나… 교육청은 나중에 알고 “문제 없다”
학력평가 인쇄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A 씨는 25일 동아일보에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A 씨는 “경기도교육청과 학력평가 인쇄를 계약한 B 업체가 인쇄 작업이 중복되는 기간에 인사혁신처의 발주 건도 작업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B 업체는 10월 16일 실시된 학력평가 인쇄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따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학력평가 인쇄는 두 단계다. 첫 번째는 시인쇄다. 인쇄업체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원안파일을 받아 자체 보안을 설정하고 문제지 전체(전 영역)를 시험적으로 인쇄한다. 이때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나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시인쇄 물량은 정해진 건 없고, 인쇄업체가 보안 관리한다. A 씨에 따르면 이번 시인쇄 날짜는 10월 3일이었다.
본인쇄는 경기도교육청이 계약한 보안업체가 인쇄업체로 나오면 그 감독 아래 실시된다. 이번에는 10월 7일부터였다. 본인쇄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인쇄업체 작업자는 휴대전화를 보안업체에 제출하고 작업장 밖으로 못 나간다. 본인쇄 작업 중에는 교육청 담당 장학사도 틈틈이 나와 제대로 인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A 씨에 따르면 B 업체는 시인쇄 이후 10월 5, 6일에 작업자 3명이 1공장에서 사실상의 본인쇄인 ‘사전 인쇄’를 했다. 학력평가 본인쇄는 7일, 지방직 7급 인쇄는 8일부터 시작돼 날짜가 중복되는데 작업자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지 수가 많아 혼자 하기 어려운 영역의 인쇄를 미리 끝내기로 했다. B 업체는 이틀 동안 사회탐구 9만9158부, 과학탐구 7만4353부, 직업탐구 3103부 인쇄를 완료했다.
A 씨는 “인쇄가 끝난 시험지는 롤 형태로 말려 있는 인쇄용지 뒤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날, 보안업체 감독하에 인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10, 11월 민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B 업체의 사전 인쇄를 시인쇄로 보고 “인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물량 정도로 파악됐다”며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인쇄는 전 영역을 인쇄해 보는 거고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다”며 “폐쇄회로(CC)TV만 확인해 봐도 사전 인쇄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시쇄본 외 추가로 인쇄한 게 없고, 작업자도 처음부터 구분했다”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