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제도 관련 논문 대필 의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 학생에게 지시해 작성한 논문(왼쪽). 논문은 올 9월 30일 웅지세무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복사판처럼 똑같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참고문헌 배열 오류까지 동일
A 교수는 올 6월경 부동산 신탁제도를 전공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처음 논문초고 작성을 지시했다. 대학원생은 A 교수의 지시에 따라 3개월 동안 ‘부동산 개발신탁의 유형과 몇 가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신탁의 의의와 유형부터 신탁시장의 최근 변화 경향을 담았다.
그러나 A 교수가 신탁법과 관련한 판례 등을 보강할 것 등을 요구해 10여 차례에 걸쳐 논문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 그 사이 논문 제목은 ‘부동산 신탁 법적 개선 유용과 효용성’으로 변경됐다.
○ 논문 저자명 없이 신탁회사 부회장에게 전달
A 교수는 다른 대학원생에게 논문 표절 검사를 하도록 한 뒤 문제가 없자 올 9월 23일 신탁회사 C 부회장에게 e메일로 논문을 전달했다. 논문 저자명은 ‘○○○’으로 공란으로 비워진 채였다. 일주일 뒤인 9월 30일 논문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A 교수가 수정 보완한 논문의 요지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세법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등이 사업 목적인 신탁회사에 유리하게 논문 내용이 바뀌고, 신탁회사 주주인 B 교수 이름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B 교수가 자문을 해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찾거나 영문 초록을 대신 써주도록 시켰다. 완전한 (논문) 대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 대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