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불법억류-고문으로 사망”, 국제사회 인권개선 압박 커질듯
북한에 억류당해 뇌사상태가 된 뒤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여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미 연방법원이 불법 억류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은 사상 최대 배상금액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 시간) “북한은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113만4683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5100만여 달러를 그대로 인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웜비어와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에게 1억5000만 달러씩 모두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고, 재판 결과를 북한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 대미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