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75% 안넘게 노력’ 규정 신설… 39곳 女교수 평균 17%→25% 확충
내년부터 국공립대는 전체 대학 교원의 25%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기 위한 임용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첫 안건으로 올라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다. 이 법안에는 대학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의 장은 임용 목표 비율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또 국가·지자체는 추진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년제에만 적용한다. 국립대는 38곳,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1곳이 대상이다.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39개 개별 대학이 모두 전체 교원의 25%를 여성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오공대처럼 공대 중심 대학은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만큼 대상 국공립대 전체 평균을 여성 교원 25%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