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진 산업2부 기자
그런 이 씨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자영업자가 쓰는 최저임금과 자영업자의 현실’이다. 이 글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 씨 같은 치킨집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상세하게 써 있다. 이 씨의 동의를 얻어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치킨 한 마리 팔아 남는 마진은 매출액에서 재료비 배달비 인건비 고정비를 뺀 돈이다. 그의 가게에서 치킨 한 마리 값은 1만4900원(배달 기준)이다. 평균 이상 장사가 되는 점포를 기준으로 하루 47마리를 판다고 가정하면 하루 매출은 70만 원. 여기에 육계(11호) 4350원을 포함한 각종 기름, 콜라, 치킨무, 소스, 포장용기 등 재료비(6750원)와 배달비(평균 3300원)를 제하면 한 마리당 4900원씩 총 23만 원이 남는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8350원)을 적용해 하루 14시간 기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11만6900원)를 빼면 약 11만5000원이 남는다. 또 월세 88만 원의 하루치(약 3만 원)를 빼면 약 8만5000원, 여기에 전기료, 가스료, 공동관리비, 인터넷, 정수기 등 기타 고정비의 하루치(약 3만5000원)를 빼면 5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종 배달 업체에 나가는 광고비가 하루 평균 2만5000원. 결국 사장 손에는 하루 2만5000원이 남는다.
이 씨는 치킨집을 버리고 최근 ‘포차(포장마차)’로 상호를 바꿨다. 치킨뿐만 아니라 찜닭, 만두, 떡볶이까지 파는 ‘문어발식 점포’다. 조금이라도 주방 가동률을 높이고 배달 손님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꼭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장사 3년 만에 남은 건 내 이름으로 5000만 원, 부모님 앞으로 1억 원의 대출금뿐”이라며 허탈해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치킨집 사장의 현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여기서 시작된 변화는 그럭저럭 먹고 살 만했던 한 치킨집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자영업자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악순환의 중심에 최저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염희진 산업2부 기자 salt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