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턴 대상을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올해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전체 3만9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20%(8000여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 가용공간을 활용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곳과 개인 설치시설 800곳 등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