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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훼손해 수리비 요구’…렌터카 운영 조폭 등 3명 검거

입력 | 2018-12-26 10:50:00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수리비를 가로챈 렌터카 사무실 운영업자와 종업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렌터카 사무실 운영업자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종업원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렌터카를 반납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뒤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리비용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주와 대전지역에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50여명을 대상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차량 훼손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속물질을 수건으로 감춘 뒤 고객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몰래 흠집을 냈다.

범행 대상은 운전면허 취득 1년 이하의 초보운전자와 젊은 여성 등이었다.

이들은 1건당 20만~90만원을 요구했다.

주범인 김씨는 조직폭력배로 종업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가르쳐준 뒤 1건당 5만~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 흠집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으름장에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주범 김씨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하고 종업원들은 불구속 입건했다”며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