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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급식’ 확 바뀐다…최전방 ‘패딩’보급

입력 | 2018-12-26 10:55:00

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정경두 국방부장관. © News1


국방부가 새해를 맞아 군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새로 보급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9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급식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급식혁신 사업’을 전군·전부대 확대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017년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시범대대를 선정해 ‘브런치·자율메뉴·복수메뉴·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등 4가지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육·공군 전체, 해군·해병대 일부로 확대했다.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의 경우 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등이다. 올해 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고 다수가 사업 운영횟수 증가를 원했다.

국방부는 또 국민참여재산을 통해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를 신규 보급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 춘추운동복은 기존 1벌에서 2벌,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각 6매)는 병영생활동안 각 8매로 확대해 지급한다.

영내에서 일어난 가혹행위 등 군인 사이에 벌어진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사망 원인은 불문하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 병과의 이름은 ‘군사경찰’로 바뀌며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바뀐다.

해·공군의 시설·부동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시설’ 병과는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바뀐다. 육군의 ‘화학’ 병과는 ‘화생방’,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바뀐다.

일반 병사로 의무복무 후 하사로 임관해 군생활을 이어가는 ‘유급지원병’의 보수는 현재 월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나 유학, 연수하는 경우 군인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에서 해외동반 휴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군인은 육아휴직을 내야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1일로 바뀜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기존에 4월13일이 아닌 11일에 기념식을 연다.

독립유공자 16인 및 광복구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합동묘역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다.

이밖에도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28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대학원 진학 예정이나 졸업 예정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것도 제한된다.

생계곤란 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해서는 ‘재산 6860만원, 월수입(4인 기준) 184만5414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이 추가 배치된다.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지원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무기체계 개조개발과 관련해 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5% 이내에서 10억원까지만 지원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