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것]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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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내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내년 1월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앞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했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내년 1월1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540만원)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