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생존수영이 2020년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체육특기자 고입에서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아우르는 이번 제2차 계획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생존수영교육을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유·초등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EBS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수영장 활용이 제한적인 지역은 ‘이동식 수영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으며, 지금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해왔다.
운동종목별로는 ▲종목별 훈련시간 ▲시즌관리 규정 ▲선수 출전규정 ▲휴식시간 보장 ▲(성)폭력예방 등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자신의 신체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온라인 학습시스템 이-스쿨(e-school)의 학습자료를 2015교육과정 내용으로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과 형성평가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초·중·고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주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 가능하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5~6학년 학생에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BMI) 등 필수평가와 체지방률,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등 선택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이뤄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년 494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