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운전한 차량 사진.2018.12.26(사진=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8)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손승원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손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A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차주 20대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과 택시기사 등에게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그는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18일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뿐만 아니라 손 씨는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