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성 감안한듯…경찰 남녀에 모두 ‘상해죄’ 적용 국과수 감식 결과 “남성이 발로 찼다는 증거 없어”
서울 동작경찰서. © News1
‘여혐·남혐’ 논란을 몰고 온 ‘이수역 폭행 사건’의 경찰 수사가 ‘쌍방폭행’으로 일단락됐다. 여성의 성적 비하 발언이나 계단에서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주장 등 쟁점이 되던 부분들도 일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된 모양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녀 5명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사흘만에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 했다.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 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신체 접촉은 여성 쪽에서 남성의 손을 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CCTV는 주점 내부에만 설치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웠다. 특히 여성 측은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단에서 A씨가 발로 차 B씨가 머리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 측은 여성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밀려 넘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들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지만, 양측 모두 계단에서의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당시 A씨가 신고 있었던 운동화와 여성이 입었던 상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성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운동화와 상의 모두 오염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로 찼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고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B씨가 전치 2주의 머리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A씨의 상해죄 적용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이 벌어진 계단이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B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머리를 다친 B씨 역시 상해죄 적용이 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의 손목이 패이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공동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전원에 대해 적용했다. 사건에 연루된 5명 모두 몸싸움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모욕죄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중 일부만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했다”면서도 “당일 사건 현장에서 5명 모두가 어느 정도의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 등의 단계에서 추가 고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