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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에…대우조선 “합의 통해 대금 지급”

입력 | 2018-12-26 15:23:00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26일 “공정위 발표 외에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6년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대금 관련 하도급업체들과 맺은 시수(時數·작업 시간) 계약 역시 엉터리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시수계약 방식으로 했을 때 하도급대금은 물량의 완성에 필요한 시간을 뜻하는 시수에 임률(임금률)을 곱해 산정된다.하지만 대우조선은 객관적인 시수 산출에 필요한 표준원단위(품셈표)를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거래관계인 만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비슷한 혐의로 2013년 공정위로부터 267억원47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정산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합의한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3년 제보건부터 다시 조사해 두 번째 제재를 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사전 조율이나 합의절차 없이 수정·추가 작업을 집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적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