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 충치경험 영구치지수 1.9개…OECD 평균 1.2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마련된 구강검진 차량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치과진료를 받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국민 구강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구강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구강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과 구강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라 구강 보건 업무와 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 보건 업무가 구강정책과로 분리된다. 부서 인력도 2명 증원돼 총 7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공중위생 업무는 건강정책과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구강정책과 분리와 함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국가 구강보건사업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구강 진료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